보수 교육 대상자 | ◦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| ◦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◦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- 관련 법률,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- 관련 법률, 지침에 따른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(결핵‧한센시설 등)에서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| ◦교육대상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 ※ 간호사,요양보호사,영양사 등 타 직종 종사자를 교육대상에서 제외 |
보수 교육 면제자 | ◦당해년도 군 복무자 ◦질병,해외체류,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자 ◦『영유아보육법』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시설 종사자 ◦『장애인복지법』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, 보조기 기사 ◦ <추가> | ◦ (좌동) ◦ (좌동) ◦『영유아보육법』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◦ (좌동) ◦『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긴급전화센터‧상담소‧보호시설 종사자 ◦『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』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| ◦보수교육 면제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|
보수 교육 이수 영역 | ◦(필수) 사회복지윤리와 가치, 사회복지 실천,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◦(선택) 사회복지 행정, 사회복지 조사연구 | ◦(필수)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, 사회복지 실천 ◦(선택)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, 사회복지 행정, 사회복지 조사연구 | ◦사회복지사의 교육선택권 확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