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개요
1) 프로그램명 :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사업
2) 기간 : 2018. 03. ~ 12
3) 대상 : 안동시에 거주하고,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
4) 내용 : 사회복지사의 필수교육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 지원규정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
2. 보수교육비 지원 안내
○ 보수교육비 지원
• 보수교육비 지원규정
- 안동시에 거주하며,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․단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
• 귀 법인/시설에서 보수교육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는 신청제외
•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1년에 1회에 한함.
○ 구비서류
•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.
• 주민등록 등본 1부.
• 신분증 사본 1부 -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
• 재직증명서(안동관내 시설에 근무함을 확인) 1부.
• 교육수료증 1부.
• 통장사본 1부.
○ 이상의 교육비지원 규정 및 구비서류를 완비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
3. 보수교육비 지원 방법
○ 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커뮤니티-자료실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
○ 구비서류 지참 후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 지원신청서와 함께 안동시사회복지사협 회로 접수
○ 접수방법 : 팩스(054-841-7094) 또는 E-mail(adasw3755@hanmail.net)